한국, EU측에 'GDPR 적정성 결정'·'철강세이프가드조치 내년 6월 종료' 촉구
산업부 '2020년 글로벌 미래 통상전략 토론회' 영상회의로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말부터 2주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분야별 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열린 이행위원회에서는 FTA 이행 상황 점검,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 업계 애로사항 해소방안 등이 논의됐다.
양 측은 2011년 7월1일 발효한 한-EU FTA에 따라 장관급 무역위원회 산하에 상품무역위원회,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등 15개의 이행위원회나 작업반을 운영하고 있다.
발효 9년차를 맞이한 한-EU FTA를 바탕으로 최근 3년 연속 1000억달러 이상의 교역 규모가 유지되고 있고, EU는 한국의 제1의 투자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양 측은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한 양 측 기업의 FTA 활용 제고방안에 대해서 중점 논의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디지털 통상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공감하면서, 우리측은 디지털 교역 활성화를 위한 EU측이 양국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동등한 것으로 인정해 개별 기업 차원의 별도 조치 없이 개인정보의 이전을 허용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을 당부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EU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GDPR 준수에 드는 비용은 2018년 6월 조사를 기준으로 총 1조2000억원 발생하며, 적정성 승인시엔 약 5000억원(40%) 절감이 가능하다. 아울러 우리측은 EU측이 철강세이프가드 조치를 예정대로 내년 6월 종료할 것을 촉구했다.
3일 상품무역위원회에 수석대표로 참석한 산업부 정대진 통상정책국장은 "2021년이면 한-EU FTA가 발효 1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이번 이행위원회가 양측간 시장접근성 개선과 관심성과 진전을 확인하는데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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