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기존 투자자도 기본예탁금 제도 대상이 된다.
한국거래소는 레버리지 ETF·ETN 신규투자자에 대해 내년 1월 4일부터 기본예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인 기본예탁금 제도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일반 개인투자자는 레버리지 ETF·ETN 매수주문을 하기 위해서 거래하는 증권사가 정한 기본예탁금 적용기준에 따른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해야 한다. 적용 단계와 금액은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경험 등을 고려해 차등해서 적용된다.
또한 내년 1월 4일부터 레버리지 ETF·ETN을 매매하려는 개인투자자는 금융투자교육원의 1시간 사전교육을 마치고 증권사에 교육 이수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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