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예술인 7만여명 고용보험 적용… 신진·경력단절 예술인도 포함
보험료는 0.8%씩, 구직·출산전후급여 혜택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도 오는 10일부터는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다. 대상 인원은 약 7만명으로 앞으로는 실직 시 다른 임금 근로자처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자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예술인 외에 신진·경력단절 예술인도 포함된다.
전체 예술인은 약 17만여명이지만, 지난 1년간 일정한 예술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약 7만여 명이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다.
다만,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되,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취미로 예술활동을 하는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막고,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지만 소득이 매우 낮은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0.8%씩 부담토록 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이직(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120~270일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 감소로 이직하거나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경우엔 구직급여를 지급토록 했다.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의 인정 기준은 이직일 직전 3개월 동안의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으로 정했다. 구직급여 하루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6만6000원이다.
출산전후급여와 관련해 출산일 전 보험료 납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해당 기간 일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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