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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지배구조 의무공시, 기업지배구조 개선효과 이끌어

21개 기업지배구조 항목 중 개선효과와 준수율이 낮은 항복 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제도가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거래소가 1일 발표한 '공시 의무화 전후의 기업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21개 지배구조 항목의 준수율 평균은 2017년 16.1%에서 2019년 45.3%, 올해 47.5%로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기업지배구조원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155사를 2017년부터 비교해 분석한 결과다.

 

거래소는 지난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1개 지배구조 항목 중 20개 항목이 개선됐다. 다만 개별 항목의 특성에 따라 개선 수준 등에 차이를 보였다.

 

내부통제와 감사위원 교육, 외부감사인과 정례회의 등 경영관리상 필요한 항목에서 높은 개선효과가 나타났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4개 항목은 의무화 이전 준수율이 이미 60%를 넘어섰었으나 공시 의무화 이후 추가개선을 통해 양호한 수준까지 도달했다.

 

다만 정기주총 분산 개최 등 10개 항목은 개선 수준과 준수율이 모두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소는 "상장기업과 거래소의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개선 효과는 ESG 평가등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이후 지배구조와 통합 ESG 평가등급의 상승 기업 수와 비중이 꾸준히 늘어났다. 최근 3년간 통합 ESG 평가 등급이 상승한 기업은 90개에 달했다.

 

거래소 측은 "상장기업 지배구조의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가이드라인을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보고서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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