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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없이 내년 1월 시행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없이 내년 1월 시행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 52시간제를 적용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올해 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계도기간 재연장을 하지 않고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 말이면 50~1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여전히 주 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없이, 지원사업을 통해 제도를 안착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 대상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은 기업이 근로 조건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동부는 인력 알선과 재정 지원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2018년 3월)에 따라 50~299인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었으나, 정부는 지난해 말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장시간 노동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고 진정 등에 따른 조사로 주 52시간제 위반이 확인돼도 최장 6개월의 충분한 시정 시간을 부여해 처벌을 면하도록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경영계는 최근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주 52시간제 대비가 덜 됐다며 계도기간 추가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주 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올해 9월 50~299인 사업장 2만4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미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는 응답은 81.1%였고 내년에 준수 가능하다는 응답은 91.1%였다. 준수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8.9%에 불과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는 탄력 근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과 과련해 현장에서 무엇보다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보완 입법으로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단위 기간은 최장 3개월이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경영계 요구에 따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를 내놨지만, 이를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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