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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열흘 뒤부터 전동 킥보드로 등하교 하는데 안전장치는?

[기자수첩] 열흘 뒤부터 전동 킥보드로 등하교 하는데 안전장치는?

 

정책사회부 한용수 기자

열흘 후부터 전동 킥보드를 타고 등학교하는 학생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만 13세 이상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 운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월 10일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관련 산업 활성화에 무게를 뒀지만, 교육계에서는 학생 안전을 위협한다며 해당 법을 즉시 재개정하라고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운행 가능 연령을 기존 만 16세에서 13세로 낮춰, 중학생부터 전동 킥보드 운행이 가능토록 했고, 면허 없이도 운행할 수 있게 했다. 안전모 착용 규정은 있으나, 벌칙 조항이 없어져 실효성은 낮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동 킥보드 이용이 늘면 관련 사고도 그만큼 증가한다. 서울시가 최근 진행한 서울 지역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 조사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350만여건이던 이용률은 올해 3~8월 기준 1519만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경찰에 따르면, 2017년 불과 11건이던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사고는 2년 뒤인 2019년 447건으로 약 40배나 급증했다. 특히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의 전체 사망자의 93.7%, 부상자의 83.2%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이에 면허 취득과 보험가입 의무화, 보호장구 미착용이나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부과 규정 마련, 스쿨존 내 전동 킥보드 운행 제재 등 도로교통법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공유 킥보드 업계도 이용가능 연령을 당분간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키로 하는 등 업계 자체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정부도 전동 킥보드 사고시 처벌을 강화키로 했으나 여론의 우려는 여전하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미성년자도 처벌 예외조항이 없어 중·고생이 중과실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관련 산업 활성화에 앞서 학생 안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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