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갑질계약 등 불공정 관행 익명 신고하세요"… 12월 특별제보 기간 운영
정부가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12월 한 달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12월1일~31일까지 특별제보기간으로 지정해 신고센터·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토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http://logis112.nlic.go.kr)나 공정위(http://www.ftc.go.kr), 고용부(http://www.moel.go.kr) 누리집에서 각종 불공정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다.
제보기간 동안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 택배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백마진(back margin)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관행을 조사할 계획이며,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실태를 파악해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정책추진에 활용키로 했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노동부 예로 든 주요 제보 사례로는 '단가 인하를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단가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계약체결을 댓가로 금전 등을 요구하는 행위나 기타 수수료를 돌려받는 행위', '택배기사와 협의되지 않은 대리점 등의 일방적 수수료 삭감 등 행위', '택배기사 신규 채용시 권리금 강요나 배송 파손·지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관행' 등이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공정 관행 제보를 통한 택배업계 시장질서 확립 외에도 표준계약서 마련, 가격구조 개선방안, 택배 터미널·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 등 택배기사 과로방지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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