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부세 대상자 약 15만명 증가… 3명 중 2명은 100만원 이하 납부
올해 대상자 66만7000명, 고지세액은 1조8148억원, '마래푸' 34평 10만~34만원 수준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대상자가 전년 대비 약 15만명 증가했다. 이들 3명 중 2명은 100만원 이하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규 납부 대상자 대다수는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총 66만7000명이고, 이들에게 고지된 세액은 1조8148억원이다. 대상자는 전년 대비 14만7000명 증가했다.
대상자가 증가한 이유는 주택가격 상승과 그로 인한 공시가격 상승에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조정 효과가 더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는 시세가 9억~15억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6%에서 69%로, 15억~30억원은 67%에서 75%로, 30억원 이상은 69%에서 80%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작년 85%에서 올해 90%로 올렸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7만6000명,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1조4960억원으로 전체 고지세액의 82%에 달한다.
1주택자 29만1000명에겐 3190억원이 부과됐다. 세액 규모별로, 100만원 이하가 43만2000명으로 전체의 64.9%를 차지한다.
정부는 올해 새롭게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1주택자들의 경우 10만~30만원 안팎을 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와 올해 주택 시세가 13억5000만원인 A라는 주택을 가정하면 공시가는 9억원에서 9억3000만원으로 올라 올해 처음으로 중부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세액은 8만원 수준이고, 여기에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최대한 적용받으면 3만원이다. 또 주택 시세가 작년 12억8000만원에서 올해 14억5000만원으로 오른 주택은 공시가격이 8억5000만원에서 10억8000만원으로 높아지고, 이 주택 보유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종부세 부담은 34만원 수준이다. 고령자와 장기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10만원으로 축소된다.
서울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34평형의 공시가격 변화도 이와 비슷해 같은 평형 주택 보유자가 올해 신규로 종부세 대상이 되면 34만원 수준을 내게 된다.
고가 주택의 경우는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오른다. 주택 시세가 작년에 19억3000만원에서 올해 24억2000만원으로 올랐다면, 공시가격은 13억2000만원에서 18억6000만원으로 오르고,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지난해 125만원을 냈다면, 올해는 249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다. 공시가격이 작년 18억8000만원에서 올해 25억4000만원으로 오른 경우는 지난해 472만원을 냈으나, 올해는 801만원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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