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대기업 관리자 10명 중 2명만 여성…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중 절반은 기준 미달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의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Affirmative Action; AA)' 대상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여성 근로자 비율과 관리자 비율은 매년 소폭 증가하지만, 절반은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위원장 고용정책실장)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분석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전체 공공기관과 지방공사·공단, 500인 이상 민간기업(300인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포함)을 대상으로 여성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유도해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 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기관은 총 2486개사(공공 340개사, 지방공사·공단 151개사, 민간 1995개사)로 2020년 여성 근로자 비율은 37.69%,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92%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가 시행된 2006년 대비 각각 6.92%포인트, 10.7%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공공부문 위주로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비율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특히, 지방공사·공단 여성 관리자 비율의 경우 8.46%로 전체 평균의 절반에 미치지 않고 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전체 사업장 중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비율 기준에 미달한 곳은 1205곳(48.5%)에 달했다. 미달 기준은 해당 산업 등의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 평균의 70% 이상이다.
특히, 지방공사·공단은 기준에 못 미친 비율은 63.6%에 달했고, 민간기업(48.1%)과 공공기관(43.5%)도 절반에 육박했다.
노동부는 여성고용기준 미달 기업에 대해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고용 목표, 남녀 차별적 제도·관행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서와 이행실적을 순차적으로 제출토록하고 이행수준의 적정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다. 최근 3년(2018~2020년) 연속 여성고용 기준에 미달하고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1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명단을 공표할 예정이다. 명단 공표 사업장은 노동부 홈페이지(관보)에 6개월간 게시되고, 해당 사업장은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에서 배제되고, 조달청 공공조달 신인도 감점(-5점), 우수조달물품 지정 기간 연장 배제 조치 등 불이익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전체 사업장에 대해 남녀근로자 임금현황과 임극격차에 대한 원인분석을 제출토록 해 기업 스스로 임금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노동부는 현재 임금현황자료를 분석 중이며 분석 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해 추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매년 개선되고는 있으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다.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통해 여성고용을 촉진하고 임금격차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신규 적용사업장과 부진사업장 등에 대해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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