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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주, 사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자격요건 신설

300인 이상 사업주, 사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자격요건 신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으로 300인 이상 사업주는 사내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강사를 활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9일 공포돼 내달 10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고용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요건 조성 등을 위한 교육제도로, 2018년부터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내부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는 개정법의 적용 대상을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로 정했다.

 

그간 현행법상 내부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어 교육 품질 저하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또 기업의 부담을 적정화하도록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 이율을 기존 연간 14.4%에서 9% 수준으로 인하했고,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는 국가·지자체 공무원 부문 부담금 신고와 납부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편견 해소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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