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주, 사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자격요건 신설
앞으로 300인 이상 사업주는 사내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강사를 활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9일 공포돼 내달 10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고용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요건 조성 등을 위한 교육제도로, 2018년부터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내부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는 개정법의 적용 대상을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로 정했다.
그간 현행법상 내부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어 교육 품질 저하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또 기업의 부담을 적정화하도록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 이율을 기존 연간 14.4%에서 9% 수준으로 인하했고,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는 국가·지자체 공무원 부문 부담금 신고와 납부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편견 해소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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