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를 막기 위한 업계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글이 내년 1월부터 인앱 결제 의무화를 통해 콘텐츠 업체로부터 수수료 30%를 걷어가는데 법안 시행이 늦어지면 소급 적용 문제로 인해 국내 법과 제도로 규제할 수 없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국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희망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로 인한 산업계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글이 인앱 결제를 의무화할 경우 국내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액이 올해 2조원이 넘고 2025년에는 3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 교수는 지난 2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구글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유 교수는 "구글의 인앱 결제로 인해 2021년 콘텐츠 산업은 연간 약 2조1127억원의 매출 감소를 입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1만8220명 규모의 노동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정부 대응이 늦어질 때마다 하루 30~50명 젊은이의 꿈이 꺾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글 앱 통행세 확대로 인한 피해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영업이익률 감소,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까지도 낮추기 때문에 구글의 수수료 감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구글은 내년부터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시스템을 모든 모바일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30%의 결제 수수료를 받는다고 발표했다. 구글 플레이에 신규 등록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인앱 결제 시스템이 의무 적용된다. 업체는 매출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내게 된다.
스타트업도 대응에 나섰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을 대리해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끼워팔기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구글을 신고한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 정박 정종채 변호사와 화난사람들 최초롱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신고서 제출과 함께 건전한 모바일 생태계 구축을 막는 구글의 행태를 규탄하는 성명서도 낭독할 계획이다.
이들은 "구글의 반독점 행위로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모바일 생태계에서 혁신은 사라졌으며 지속가능한 공생이 어려워졌다. 종속과 악순환만 남았다"며 공정위에 제재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말고 기합의한 바에 따라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모바일 생태계는 결코 정치적 고려 대상이 아님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26일 정기국회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전체회의 전까지 어떤 식으로든 구글 인앱결제 강제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하지만 지난 18일 예정됐던 기본 논의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여야 충돌로 무기한 연기되면서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구글은 23일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을 비롯한 많은 한국의 개발자와 전문가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수렴하여 소수의 신규 콘텐츠 앱의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2021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해드리기로 했다"며 완화책을 발표했다. 또한 구글은 "건강한 모바일 앱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한국의 개발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성장하고 성공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