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도 '빨간날' 쉰다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로 보장… 2022년부턴 5~29인 사업장으로 확대
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인 '빨간날'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2021년부터는 30인~299인 기업도 적용된다. 올해는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되고 있다. 이후 2022년에는 5인~29인 기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23일 내년 적용 사업장 전체 10만4000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해 알리고, 기업이 유의할 부분과 준수 사항 등을 안내했다.
노동부는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이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
우선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각종 정부 정책 참여 시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 기업은 2018년 3월부터 법 시행 전까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완전하게 전환 완료하고, 그 과정에서 5일 이상을 유급휴일로 새롭게 전환한 기업이다.
또 공모형 고용장려금 및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지원대상 선정시 가점을 주고, 농·식품 분야 인력지원 및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바우처 등도 우대 지원한다.
아울러,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기업으로 보아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도 한시 상향조정하고, 희망 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참여 기업에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도 면제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법정 시행일(2022년 1월)에 앞서 선제적으로 공휴일 민간적용을 시행하면 공공부문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 부여,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 이용 시 금리 우대 혜택, 신용 보증기금 보증료율 차감 등 추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는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요율도 10% 경감 받을 수 있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흔히 달력의 '빨간날'로 표시된 관공서 공휴일은 쉬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그간에는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며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