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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높인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높인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조사 절차 규정·실무지침'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인에게 주어지는 신청서 보완 기간이 늘어나는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무역위원회는 19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과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실무지침'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10일 이내로 규정한 조사신청서 보완 기간이 10일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길어진다. 신청인이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주어지는 것이다.

 

또 의견 청취, 현지 조사 등을 실시할 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전에 통지토록 했다. 조사 절차상 각종 기한 등도 고시에 직접 명시해 제도 이용자들이 이전보다 쉽고 편리하게 제도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전문가 감정 실시 요건도 구체적으로 규정했고, 조사 과정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명문화해 조사 당사자들의 권리를 강화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이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조사절차 등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무역위원회 불공정 무역조사과(044-203-5881~9)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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