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시장 유진섭)가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제도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적극 행정은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다. 하지만 적극 행정을 추진하다 고소, 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 소송을 당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었다.
이에 따라 시는 전 공무원이 열정과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
공무원이 복지부동 자세를 버리고 각종 민원 현안에 빠르게 대처하는 한편 정책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에 대한 실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읍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했고, 적극 행정으로 인한 감사나 징계를 면책받을 수 있는 '사전컨설팅제도'와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운영한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시민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는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제도를 한층 강화했다"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정을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적극 행정을 더욱 독려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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