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국회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18일 냈다. 인기협은 지난 9일에도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앞서 구글은 지난 9월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시스템을 모든 모바일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30% 결제 수수료를 걷겠다고 발표했다. 구글 플레이에 신규 등록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인앱 결제 시스템이 의무 적용된다.
구글의 발표 이후 인앱 결제 강제가 산업 생태계를 해칠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고, 국회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현재까지 7개 발의한 상태다.
인기협은 "국회는 지난 국정감사 이전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여러 건 발의하면서 앱 마켓사업자의 횡포를 사전에 방지할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나, 그 가능성의 불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시간이 갈수록 꺼져가고 있다"며 "예상컨대, 구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인한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는 단기적으로 적게 잡아도 3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는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의 피해로 시작, 창작자에 이어 일반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악순환에 빠질 것이 자명한 바,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구글이 정책변경 시점을 2021년 1월 20일로 확정한 이상, 반드시 그 이전에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의 우려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기협은 "국민 모두가 바라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절차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누를 범하지 않고 적기에 진행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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