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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시엔 3개 국가통합공공망 무선자원 합친다"

"재난시엔 3개 국가통합공공망 무선자원 합친다"

 

'제1회 국가통합공공망 정책 협의회' 개최… '해상-재난-철도망 간 무선자원 공유체계' 출범

 

/유토이미지

해양수산부는 19일 '제1회 국가통합공공망 정책 협의회'를 열고, 28개 통합공공망 구축·이용기관 간 전파간섭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참여 기관은 해수부·행안부·국토부 등 3개 중앙부처와 서울·부산·인천·대전·대구·광주·의정부·용인·김포 등 9개 지자체, 16개 철도시설 운영기관이다.

 

국가통합공공망은 해양수산부의 해상무선통신망(LTE-M),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통신망(PS-LTE), 국토교통부의 철도통합무선망(LTE-R)으로 모두 700MHz 대역의 동일한 LTE 주파수를 이용한다.

 

그간 부처별로 기지국을 구축해 운영해 왔으나 3개 통신망은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파간섭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평소에는 각자 기능을 수행하다가도 재난 발생 시에는 철도망과 해상망의 무선자원을 재난망에 집중 할당하는 등 상호연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3개 부처는 2017년 '통합공공망의 전파간섭 최소화를 위한 회의'을 열어 협력방안을 논의, 이후 올해 1월 29일 제정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6월 '국가통합공공망 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3개 통신망 기지국 위치 조정과 상호 연동기술을 통해 전파간섭 문제를 해소, 이번 1차 협의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통신망 간 전파간섭 예방과 상호 연동성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을 통해 28개 통합공공망 구축·이용기관은 향후 통합공공망 전파간섭 해소 및 상호 연동에 필요한 비용과 운영규정 등을 이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정보 공유 및 공동 운영체계 수립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 3개 통신망 기지국 간 무선자원 할당방안과 해상망-재난망 합동 실해역 시험계획 등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해수부 김현태 해사안전국장은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기관 간 무선자원 협력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더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책협의회를 통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문제도 앞으로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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