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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요기요 결합 무산되나…공정위 "요기요 매각하라"

배달앱 1·2위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결합이 불투명해졌다.

배달앱 1·2위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결합이 불투명해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DH) 코리아 측에 요기요를 매각할 경우 우아한형제들과의 기업 결합이 가능하다는 조건부 승인을 담은 기업 결합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지난해 12월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DH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지분 87%를 40억 달러(약 4조75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하고, 기업 결합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토종 인터넷 기업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M&A로 주목받기도 했다. DH는 우아한형제들과 힘을 합쳐 급성장하는 배달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하지만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된 기업 결합 심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오면서 DH의 고민이 깊어졌다. '일정 기간 동안 수수료 인상 제한' 등을 조건으로 내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2위 배달앱인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DH는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DH는 추후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위원들을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DH는 요기요 매각 반대에 대해 "기업결합의 시너지를 통해 한국 사용자들의 고객 경험을 향상하려는 DH의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고 음식점 사장님과 라이더, 소비자를 포함한 지역 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가 두 기업이 결합할 경우 배달앱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해 독과점 폐해가 예상되고, 수수료를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을 고려해 결정을 내린 만큼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공정위는기업결합 심사 초반부터 정보독점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9월 이용자 수는 배달의민족(1317만명·59.8%), 요기요(661만명·30.0%), 쿠팡이츠(150만명·6.8%), 쿠팡이츠(150만명·6.8%), 배달통(26만명·1.2%) 순으로 나타난다.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참여연대는 12일 논평을 통해 "하루 빨리 배민 기업결합 심사를 불승인하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도 "공정위는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모바일 시장에서 학살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주지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공정위의 심사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경우, DH는 요기요를 팔고 배달의민족을 가져갈지 인수합병을 없던 일로 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DH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다음 달 9일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적인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결정할 예정이다.

 

독일 베를린에 본사를 둔 DH는 현재 글로벌 40개 국가에서 28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DH와 우아한형제들 간 조건부 결합 승인을 낸 것 같다"며 "최종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 DH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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