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개정 본격 시행에 발맞춰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총 사업비 7억 1천만 원(국비 334, 도비 42, 시비 334)을 들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관내 초등학교 주변도로 17개소에 시인성이 좋은 노란색으로 과속/신호위반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마쳤다.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 전남지방경찰청으로 시설물 이관 후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을 시작한다.
올 12월까지 6억 원을 들여 쌍봉초등학교 등 29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란신호등을 추가 설치하고 기존 신호등도 모두 노란색으로 도색을 완료한다.
노란신호등은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저속 운전을 유도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여수시는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해 관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와 노란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 교통사고율 제로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히며,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도로에 비해 과태료와 벌점이 2배 높게 부과되는 만큼 운전자들은 안전 운전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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