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85% "고용보험 가입 희망"… 업종별로는 온도차
고용노동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은 특고 3350여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10명 중 8명꼴로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특고 업종별 고용보험 가입 선호도는 차이를 보였다. 소득이 높은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특고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2%는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설문조사는 올해 7월부터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중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14개 직종 335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0일~20일 전화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다는 응답 비율은 학습지교사(92.4%)가 가장 높았고 대여제품 방문점검원(92.1%), 신용카드회원 모집인(89.9%), 방문교사(89.1%), 대출 모집인(87.9%) 등의 순이었다. 반면, 골프장 캐디(68.3%), 화물차 운전사(79.0%), 택배기사(79.8%) 등은 고용보험 가입 희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월 200만∼300만원(87.2%)에서 가입 희망 비율이 가장 높았고 월 400만원 이상(80.6%)은 가장 낮았다.
응답자들은 특고·프리랜서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고용보험' 정책에 대해 68.%가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고용보험 가입 시 고용보험료 적정 분담비율을 조사한 결과 '사업주와 종사자가 5대 5로 동일하게 부담'(87.3)하자는 비율이 높았고, '종사자가 일정비율 더 많이 부담'(7.1%), '종사자가 고용보험료 전액 부담'(5.6%)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고용보험료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월 소득의 0.6%'(49.9%), '월 소득의 0.8%'(41.9%), '월 소득의 1.0%'(7.4%), '월 소득의 1.2%'(0.8%) 등이었다. 일반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0.8%씩이다.
한편, 특고의 주된 이직사유(중복응답 허용)를 조사한 결과 '소득이 너무 적어서'라는 응답이 67.8%로 가장 많았고, '일방적인 계약해지 또는 계약기간 종료 등'은 17.9%였다. 이는 2019년 기준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자 이직사유별 비율이 '계약만료·공사종료(20.6%)', '해고·권고사직 등(11.6%)', '폐업·도산(3.3%)'인 것과 차이가 있다.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특고 대다수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여성과 40·50대의 가입의사가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주된 이직 사유를 '낮은 소득'이라고 하거나 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 또는 계약기간 종료로 답한 분도 상당수 있어 특고에게도 실업급여가 필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고의 원활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저소득 특고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릴 지원사업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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