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지자체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집적화단지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정을 완료하고 1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적화단지 고시는 10월1일 시행된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입지 요건, 민관협의회 운영 등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집적화단지는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지역으로, 지자체가 입지발굴과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 산업부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평가 후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정된다.
지자체는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 주민·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민관협의회는 입지 후보 지역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 활용방안 등 지역 상생과 주민 이익 공유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하고 REC 추가 가중치(최대 0.1)를 지원해 신재생 발전사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 제정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개발을 도모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지역사회 발전수익 공유도 보다 본격화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풍황계측기 유효지역을 일부 개정한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효율적 풍력단지 배치가 보다 용이해지고, 계측기를 발전단지 최외곽에 배치할 수 있게 돼 단지 개발 후에도 풍황계측 등에 기존 계측기를 지속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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