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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산업부, 부직포 마스크 유해물질 기준치 신설 등 마스크 안전관리 강화

산업부 "마스크 제조공정서

정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용이 증가한 일회용 등 일반 부직포 마스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부직포는 천연·화학·합성 섬유 등을 서로 접합해 결합한 시트 모양의 천으로, 일회용 마스크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부직포 마스크의 유해물질 기준치를 신설하고 표시사항을 개선한 '방한대 예비안전기준'을 제정해 12월1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나노필터 등 일부 부직포 소재 제조공정에서 유해물질인 DMF(디메틸포름아미드) 또는 DMAc(디메틸아세트아미드)가 사용되고 있어,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두 물질은 부직포 마스크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유기용제로, 생식독성, 간 손상, 발암성 등의 유해성을 나타낸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부직포 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는 가운데, 소비자가 비말차단 기능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 부직포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KF 마스크)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아 명확한 표시 구분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표원은 이에 따라 6~8월 실태조사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유해물질 규제 기준치를 마련했다. 이번 예비안전기준 시행 이후, 부직포 마스크 제조업자는 해당 유해물질 기준치(5mg/kg) 이하 제품만 출시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제조공정에서 DMF 또는 DMAc를 사용하는 부직포 마스크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마스크 제품명에 '가정용 섬유제품(방한대)'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일반 부직포 마스크와 보건용 마스크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도 신설했다. 산업부는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가정용 섬유제품이 아닌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방한대 예비안전기준은 1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1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이후 출시 또는 통관되는 일반 부직포 마스크 제품부터 적용되고, 이날 이후로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제품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불량 제품을 차단할 계획이다.

 

예비안전기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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