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 인정 요건이 완화된다. 첨단산업의 경우 수도권 유턴이 가능하고, 사업장이 아닌 연구시설의 국내 복귀의 경우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유턴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연구개발(R&D)센터와 같은 연구시설의 유턴도 인정된다.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아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일정 부분을 감축하고, 국내 신증설 투자 등을 해야 한다. 그러나 연구시설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생산량을 측정할 수 없어 종전 기준으로는 인정받기 힘들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에 '경상연구개발비'를 신설, 해외 연구시설 규모에 따라 해외사업장 축소비율도 차등화했다.
예를 들면,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가 50억~100억원 사이면 20% 이상, 100억~1000억원 사이는 15% 이상, 1000억원 초과는 10% 이상 축소하면 국내 복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25% 이상을 일률적으로 축소해야 국내 복귀를 인정받았다.
연구시설 이외의 해외사업장 유턴 기업 인정 요건도 완화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상 같은 업종만 유턴 기업으로 인정했지만, 소분류가 다르더라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게 했다. 해외사업장 축소 지표도 '매출액', '경상연구개발비', '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의 생산량'으로 다양화해 기업의 해외사업장 축소 관련 입증 부담도 덜어줬다.
특히 비수도권만 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 지원 대상 지역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했다. 수도권은 첨단업종에 한정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현재까지 총 21개 기업이 유턴기업으로 선정돼 지난해 연간 성과(16개 기업)를 뛰어넘었다. 자동차·화학 등 주력 업종과 중견기업 유턴도 증가했다.
산업부는 현재 상임위에 상정된 유턴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통해 첨단산업·공급망 핵심 품목 등에 대한 해외 사업장 축소 기준 완화, 지방 외투단지 내 유턴 기업 입주 허용 등 제도를 추가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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