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대비, 전국 800여 곳 건설현장 대상 안전점검
고용노동부, 11월20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월9일~12월11일까지 전국 8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자율 점검 및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겨울철 난방을 위한 화기·전열기구 취급 및 용접·용단 작업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 콘크리트를 굳히는 데 사용하는 갈탄 및 방동제(콘크리트 동결 방지용 혼합제)로 인한 질식·중독사고와 추락위험 장소에 추락방지 시설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감독에 앞서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율점검을 하도록 오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3주간 화재·질식 등 대형사고 우려가 크거나 지반 굴착공사로 붕괴위험이 있는 현장, 고충작업 등 추락 위험 현장, 순찰 등을 통해 안전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파악한 현장 등을 불시 감독한다.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위반 내용에 대해 빠른 시일 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감독을 하기 전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원·하청이 함께 겨울철 근로자 안전에 위협이 되는 위험요소를 찾아 개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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