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만1000개 농가·농업인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2753억 원 지급 개시
올해 첫 시행 '기본형 공익직불금' 집행
코로나19·재해 피해 등 고려 1개월 이상 조기 집행
올해 첫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재해 피해 등으로 어려운 농촌 여건을 고려해 이달부터 앞당겨 조기 집행된다. 총 지급액은 제도 개편 전인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직불법)에 따라 올해 첫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일부터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총 지급 규모는 2조 2753억원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1000개 농가·농업인(면적 112만8000ha)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제도 개편 전 지난해 지급된 쌀·밭·조건불리직불금(1조2356억 원) 대비 1조397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174억원(43만1000호),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 7579억원(69만명)이다. 논·밭으로 구분해보면, 논농가(36만1000ha)에 8016억 원, 밭농가(16만7000ha)에 3784억 원, 논·밭 모두 경작하는 농가(60만ha)에 1조 953억 원이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중소규모 농가·농업인과 밭을 경작하는 농가·농업인의 직불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작 규모별로 보면, 0.1ha 이상 ~ 0.5ha 이하 규모를 경작하는 농가·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 총액은 5091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 중 22.4%를 차지한다. 이는 전년 동일 구간에 지급된 직불금 비중(10.6%) 대비 11.8%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시·군·구(읍·면·동)를 통해 5일부터 신청자 계좌에 순차적으로 입금된다. 각 지자체에서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치므로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지역별로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농식품부는 올해 5월~6월 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아 7월~10월 말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검증했다. 검증에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만6000건(3만2000ha)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농가 구성원의 농외소득 합산 4500만원 미만, 농지면적 합산 1.55ha 미만 등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는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전환했다. 또, 신청접수 이후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추진,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했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코로나19와 태풍·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지급하도록 최선을 다해온 만큼, 최종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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