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무역위, 베트남에 "한국산 액상과당 반덤핑 조사 공정하게 판정해달라" 요청
'제4차 한-베트남 무역구제협력회의', '제5차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 동시 개최
우리 정부가 현재 베트남이 진행 중인 한국산 액상과당 반덤핑 조사 건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4일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제4차 한-베트남 무역구제협력회의'와 '제5차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화상회의로 동시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역위원회 윤상흠 무역조사실장과 베트남 러 찌유 쭝 무역구제청장이 수석대표로 참가한 가운데,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한-베트남 FTA 무역구제분야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양측은 양국 교역 1000억불 달성을 위해 무역구제분야 협력도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협력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양국 기업인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무역구제포럼' 추진 방안, 양국 조사관 간 기술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특히 수입규제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시행되도록 조사과정에서 양국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베트남의 대 한국 수입규제 대상은 화학·철강제품 등 총 5건으로 도금강판(AD), 칼라강판(AD), 와이어·형강(AA), 비료(SG) 등 4건은 현재 규제가 진행 중이고 액상과당(AD)의 경우는 규제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우리 측은 신규수출자 재심 등 우리 수출기업의 수입규제 관련 애로 사항에 대해서도 베트남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양측은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의 판정 근거가 되는 핵심적 사실(Essential fact)의 내용 및 이해관계인 통지 범위 등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논의하는 등 양국의 제도와 조사 실무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기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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