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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숙증 유발' 면마스크 3개 제품 등 비대면 소비증가 품목 40개 리콜 명령

'성조숙증 유발' 면마스크 3개 제품 등 비대면 소비증가 품목 40개 리콜 명령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하는 물질인 노닐페놀이 기준치를 최대 8.5배 초과한 새실로 아동용 올인원 3중 면마스크3p 제품 /쿠팡 홈페이지 캡처

성조숙증 등을 유발하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어린이·유아용 면마스크 등 코로나19로 증가한 비대면 품목 40개가 안전기준을 위반해 리콜 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용이 증가한 실내 놀이·여가용품 등 언택트시대 관련 502개 제품에 대해 9~10월간 집중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어린이 완구, 실내용 텐트, 트램펄린 213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유해 화학물질 등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40개 제품에 수거 명령과 KC인증 취소 등이 처분됐다. 사용연령, 주의사항 등 경미한 표시의무 위반 173개 제품엔 수거 등을 권고했다.

 

리콜명령을 받은 40개 제품 중 실내 놀이용품이 18개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 완구 14개, 여가용 전기용품 5개, 마스크 제품 3개 등이었다.

 

실내용 텐트인 코쿤(모델명 코쿤 티피 놀이텐트)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346배나 초과했고, 간과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와 피부염, 각막염 등을 유발하는 납 기준치를 각각 최대 270배, 15.9배 초과한 트램펄린 5개 제품이 리콜 명령을 받았다.

 

어린이 완구인 액체괴물 11개 제품에서 피부 자극과 생식 발달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붕소 기준치를 최대 14.8배 초과했고, 이 중 6개 제품은 삼킬 경우 유독할 수 있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방부제(MIT, CMIT)도 함께 검출됐다. 세계유통의 '스포츠게임 시리즈 테이블 축구게임기(대) 628' 등 2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130배 초과했고, 온도기준치를 최대 48.3℃를 초과해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찜질기 3대 등 여가용 전기재품 5개도 리콜 조치됐다.

 

특히, 어린이와 유아용 면마스크 3개 제품(새실로 아동용 올인원 3중 면마스크3p, 겨울왕국 캐릭터방한대 유아용, 뽀로로 캐릭터 키즈방한대)에서도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노닐페놀이 기준치를 최대 8.5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pH 기준치를 위반한 면마스크 4개, 스포츠용 방한대 2개 등 7개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상 중결함에 해당돼 리콜 권고와 판매차단 조치를 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한 40개 제품의 시중 유통 원천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해당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국표원 이승우 원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영향으로 불법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언택트시대 실내 여가 용품의 소비가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어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와 리콜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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