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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전동킥보드 민원·사고는 느는데 안전 대책은 제자리

차가 다니지 않아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인도를 걸으면서도 가끔씩 움찔하게 된다. 바람소리를 내며 빠르게 옆을 지나가는 전동킥보드 탓이다. 보행자가 뒤를 살펴보지 않고 옆으로 움직인다면 전동킥보드와 충돌할법한 상황도 자주 목격한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늘어나면서 거리를 누비는 전동킥보드를 마주치는 일이 많아졌다. 자동차 사이에서 함께 도로를 달리거나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전동킥보드가 눈에 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의 인도와 자전거도로 주행이 불가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운행 중인 전동킥보드는 지난 5월 1만6580대에서 8월 기준 3만5850대로 3개월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2018년 150여 대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발맞춰 킥보드 수를 더욱 확장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해본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보다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한다"거나 "어디서나 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등 칭찬 일색이다. 확실히 전동킥보드가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오는 12월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더욱 완화된다. 운전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고,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에서는 16세 이상의 면허 보유자가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고, 일반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이처럼 규제는 완화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안전 대책은 없어 규정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117건이었던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2019년 447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관련 민원도 늘었다. 2016년 290건에 불과하던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올해 7월 1951건으로 7배 증가했다. 주차와 도로주행 문제 등 관리·감독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지금도 민원과 사고가 많은데, 안전 규정 마련 없이 규제를 풀면 보행자의 불편과 사고 위험이 더욱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규제 완화도 좋지만 시민의 안전을 우선순위에 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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