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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발목잡는 해외 기술규재 개선 나서… EU 디스플레이 신규 규제 "사실상 유예"

수출 발목잡는 해외 기술규재 개선 나서… EU 디스플레이 신규 규제 "사실상 유예"

 

국가기술표준원

유럽연합(EU)이 도입한 디스플레이 신규 규제가 사실상 시행 유예되는 등 우리 수출 기업의 발목을 잡는 해외 기술 규재 12건이 해소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지난달 27~30일 화상회의로 개최한 2020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통해 5개국 12건의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가 해소됐다고 3일 밝혔다.

 

먼저, EU가 11월부터 시행하는 TV, 모니터 등 디스플레이 신규 규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EU가 디스플레이 에너지라벨 규정에 대한 시험방법을 공표하지 않자 국표원이 EU 측에 시험방법 공표와 시행일 유예를 요청했고, EU는 시행일은 고수하는 대신 "제품 사후 감시 단계에서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표원 관계자는 "사실상 시행을 유예한 것과 같은 효과로, 스마트폰, 태블릿의 유럽 수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면서 "유럽으로의 TV 수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져 우리 브랜드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도의 경우 시험소 부족과 코로나19로 인해 국표원이 요청한 신규 규제 시행 연기를 수용했다. 인도는 에어컨과 관련 부품 인증 규제의 시행시기를 7개월 유예해 현지 지정시험소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 규제를 시행키로 했다. 국표원은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공장심사 지연으로 신규 시행되는 아세톤과 무수프탈산 품질관리 규정 준수가 불가능함을 인도에 설명하고, 시행 연기를 요청했고 이를 인도가 수용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출 장애요인이 제거됐다.

 

에콰도르와 콜롬비아는 가전기기의 에너지 효율관련 규제를 개정·개선해 우리 수출 장애요인을 없앴다. 에콰도르는 국제표준과 상이할 뿐 아니라, 과도한 기준치가 적용된 건조기 에너지효율 등급제를 개정할 것을 약속하고, 개정 진행 현황을 공유하기로 했고, 콜롬비아는 에너지효율 등급 라벨 규제에 대해 시행 후 6개월의 경과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룸에어컨의 경우 라벨 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고 공식 확인했다.

 

구 소련 국가 중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으로 이뤄진 EAEU(The Eurasian Economic Union)의 경우는 2021년 도입 예정인 전기전자제품 에너지효율규제에 대해 2022년으로 시행 유예를 검토하기로 약속했다. 또 무효화된 시험방법을 준용하는 청소기 제품에 대한 규제 적용 제외 요청을 받아들여 향후 대체 시험방법이 나올 때까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에너지 소비가 큰 초대형 TV에 대한 규정 적용의 시행유예 요청에 대해서도 EAEU는 2024년 또는 2025년 적용을 검토키로 했다.

 

이번에 참석한 WTO TBT위원회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164개 WTO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 앞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기술규제 10개국 27건에 대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규제개선이나 시행유예 등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7개국 14건에 대해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과 공조해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에서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회의결과를 신속히 전파하고, 미해결 애로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지속 대응할 예정"이라며 "미해결 의제 해소를 위해 WTO/FTA TBT위원회 외에도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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