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특금법 시행이 가상자산 제도화는 아냐"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선불카드나 모바일 상품권 등을 취급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라고 해도 거래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다크코인'은 취급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3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의 범위를 비롯해 ▲신고 서류 및 절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대상·기준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업자와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으로 한정했다. 단순히 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제외 대상을 정해놨다. 시행령은 여기에 선불카드와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등을 추가로 제외키로 했다.
또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된다 하여도 소위 다크코인 등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방지 위험이 큰 가상자산은 취급을 금지할 방침이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과 관련해서는 ▲고객 예치금을 분리보관할 것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할 것 등의 요건을 마련했다.
특금법이 내년 시행되더라도 가상자산을 제도화하는 것을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금법은 국제기준인 FATF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확인이나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이라며 "설립 인허가나 자본금 규제,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 보호 등 제도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금융회사는 은행으로만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 초기에는 자금세탁방지 역량 및 실적이 우수한 은행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도입하고, 이후 제도 안착 정도에 따라 타 금융회사 등으로의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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