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형 데이터룸' 만든다… "기업 방어권 보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기업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증거 자료를 제한적으로 보여주는 '한국형 데이터룸(Data Room)'을 만든다.
공정위는 한국형 데이터룸 설치와 증거 자료 열람·복사 방법 및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 지침 제정안'을 만들어 2일부터 오는 22일가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유럽 연합(EU) 경쟁 당국이 자료 제공자의 비밀 보호 필요성을 존중하면서도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데이터룸 제도를 한국에도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고용한 외부 변호사가 공정위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을 주로 심의하는 위원이 정한 날짜(최대 2주)에 데이터룸에 들어가 증거 자료를 볼 수 있다. 데이터룸에 들어갈 때는 비밀 유지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하고, 자료는 반출할 수 없다. 변호사는 데이터룸에서만 증거 자료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하고, 증거와 행위 사실간 관련성 등을 검증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열람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보고서에는 영업 비밀을 직접 적어서는 안 된다. 주심 위원은 외부 변호사가 적은 열람 보고서에 영업 비밀이 적혀있지 않은지 검토한 뒤 이를 기업에 보낸다.
다만, 변호사가 '영업 비밀 자체를 두고 법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열람 보고서에 적을 수 있고, 이 때는 공정위 위원과 소속 공무원에게만 공개되고, 기업이나 제3자는 볼 수 없다.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 지침 제정안에는 기업이 심사 보고서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침 제정안은 요구 서식을 마련해 기업이 요구 자료·사유·필요 기간·열람자 정보 등을 적어 내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요구를 받으면 그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자료 공개를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등을 묻는다. 주심 위원은 자료 제출자의 의견을 듣고, 자료 내용과 성격 등을 고려해 열람이나 복사 허용 여부를 정한다. 이는 기업으로부터 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10일까지 연장 가능)에 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침 제정안에서 보장하는 열람·복사 요구권을 통해 기업은 공정위 심의 전에 증거 자료를 확인하고,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데이터룸 제도를 통해 자료 제출자의 영업 비밀도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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