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의 뉴스 및 쇼핑 인공지능(AI) 알고리즘 조작 의혹이 불거진 후 이번 과방위, 정무위 등 국정감사에서도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은 가장 큰 이슈가 됐다. 아직도 'AI 알고리즘 편향성'은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 초 네이버가 쇼핑 서비스를 운영하며 자사 상품과 동영상을 검색결과 상단으로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에 내리는 방식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은 물론 뉴스 편집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개발자들이 만든 AI 알고리즘을 사용한 것"이라며 사람이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AI 전문가들에게 이 문제를 묻다보면, AI의 알고리즘에 사람이 얼마든지 쉽게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I 전문가인 이경전 경희대 교수는 "AI의 파라미터(매개 변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충분히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AI 채용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거나 AI가 흑인에 대해 재범 확률을 더 높게 책정하는 등 편향성 문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고, 이런 이유로 AI 윤리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AI 윤리를 제정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AI 윤리에 담겠다고까지 밝혔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 나와 있는 AI 윤리는 매우 추상적인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기업들에게 실무에 적용 가능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7개의 추상적 규정만을 담은 AI 윤리를 발표했고, 과기정통부가 마련 중인 AI 윤리 또한 기본 윤리원칙인 만큼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 관계자는 말했다.
정부는 후속안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다는 계획이지만, 방통위가 마련 중인 후속안 조차 해외 사례를 소개하는 '사례집' 수준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 기업도 이제는 실제 AI 개발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내놓아야 한다. 또 AI 윤리는 강제사항이 아니고 자율 권고인 만큼, 정부가 윤리를 내놓았다 하더라도 기업들은 이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문제도 있다.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AI 윤리를 적용할 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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