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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코로나19로 생계난 겪는 근로자 퇴직급여 중도인출 가능

코로나19로 생계난 겪는 근로자 퇴직급여 중도인출 가능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중도인출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만 퇴직급여 중간 정산이 가능하지만, 개정 시행령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 재난의 경우도 중간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또 사회 재난으로 피해를 봤거나 휴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근로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 대출을 받은 근로자가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퇴직연금 중간 정산도 허용된다.

 

노동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퇴직급여 중도인출과 담보제공의 구체적 사유와 요건을 정하는 관련 고시 개정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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