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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株' 주가 '들썩'…"지배구조 개편 기대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고(故) 이 회장 지분 상속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삼성그룹주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다. 상속세 마련을 위해 각 계열사의 배당정책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감과 지분을 맞교환하면서 지배구조를 재정립하는 시나리오 등이 주가 상승의 요소로 꼽힌다.

 

26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전 거래일보다 13.46%(1만4000원) 급등한 11만8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우선주인 삼성물산우B는 상한가로 마감했다. 그 외에도 삼성생명(3.80%), 삼성전자(0.33%), 삼성SDS(5.51%) 등 삼성전자 그룹주가 모두 상승마감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주주(17.3%)로 있는 삼성물산의 주가 상승폭이 가장 컸다. 어떤 형태의 지배구조 개편을 시도할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사실상 지배회사인 삼성물산의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다는 이유에서다.

 

◆ 역대최대 '상속세 마련'은 어떻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상장 주식 가치는 지난 23일 종가 기준 총 18조2251억원 수준이다. 단순하게만 보더라도 18조2251억원에 최고세율 50%와 최대주주 20% 할증이 붙으면 납부해야 할 상속세 규모만 10조9000억원이다. 연부연납을 활용하더라도 최대 5년 동안 6회에 걸쳐 매년 1조8000억원 이상의 상속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이 회장의 지분에 대한 상속 재원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이 배당을 강화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상속 후 최대주주 일가의 연간 세전 배당소득 규모는 상속세 규모의 6.43%인 7022억원에 달한다"면서 "5년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매년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 규모는 2조1000억원이고, 배당을 통해 약 32%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에 2021년부터 시작되는 신규 주주환원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해보다 더 확대된 주주환원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삼성물산 역시 최근 2020~2022년 3개년 신규 배당정책으로 자사주 소각과 관계사 배당수익의 70% 수준까지 재배당 확대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배당성향 확대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물산의 배당성향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면서 "배당으로 상속세를 마련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많은 배당을 하면 향후 미래산업 투자에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삼성생명과 삼성SDS의 경우 상속세 재원 마련 과정에서 지분 가치가 부각된다는 전망에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지분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하락의 재료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룹 내에서 삼성생명과 삼성SDS 지분을 충분히 보유한 만큼 오너 일가가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경영권 행사에 큰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삼성SDS는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상당 부분 매각이 이뤄지면 온전히 기업가치를 재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총수 일가의 직접 지분 보유에 따라 반영됐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부정적 요소가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과도한 상속세·보험업법 개정 '논란'

 

이 회장의 별세로 한국의 과도한 상속세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현재 한국 기업 대주주들의 최고 증여·상속세율은 65%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6%)의 2배를 웃돈다. 이 회장의 자산 18조원을 상속받기 위해 11조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올해 증권거래세 예상 금액인 8조8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또 보험업법 개정이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난관이 될 전망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산의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나 개열사 주식을 '취득원가' 기준으로 총 자산의 3% 이하 금액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주식 보유 비중에 대한 평가기준을 취득 당시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만약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보유중인 삼성전자 주식 8.5% 가운데 3%를 넘는 초과분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화재(1.5%) 지분까지 포함하면 매각 규모는 20조원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은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도 후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취득, 삼성전자를 투자부문·사업부문으로 분할한 뒤 투자부문을 삼성물산과 합병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도 막대한 법인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를 취득할 당시 취득원가는 800~1100원이다. 주식 매도 시 시세차익에 부과되는 22%의 법인세를 고려해야 한다. 법인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만 5조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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