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가 무산되면서 당초 계획과 달리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3일 법안소위와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발의된 개정안에 대한 부작용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23일 국정감사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인앱결제 관련해서 여야 입장이 원칙적으로 같을 것"이라며 "피해 분야, 피해액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졸속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통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합의가 끝났다"며 "여당에서도 증인 채택과 관련해 양보나 협의가 없었다. 좀 더 시간을 갖자"고 덧붙였다. 국민의 힘은 다음 달 4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시스템을 모든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30%의 결제 수수료를 받겠다고 지난달 29일 공식 발표했다. 구글플레이에 신규 등록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인앱 결제 시스템이 의무 적용된다. 인앱 결제는 구글의 자체 결제 방식으로 이용할 카드 정보를 입력해두면 지문인식과 같은 간편 인증만으로 쉽게 결제되는 시스템이다.
현재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구글의 인앱결제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구글 인앱 결제 시스템 강제를 막자는 취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6건 발의되어 있다.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 국가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의무화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하지만 몇몇 개정안을 두고 구글의 갑질을 막으려는 취지는 좋지만 이용자와 개발자에게 더 큰 불편을 줄 수 있고,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중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콘텐츠 제작자가 구글과 애플 앱마켓 외에 원스토어나 갤럭시스토어 등에도 의무적으로 콘텐츠를 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일부 대형 게임업체들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앱마켓 사업자에게만 대표게임을 등록시키고 있다"며 "독점적 앱마켓 시장의 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게임사들은 개발자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전가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한 작품을 출시할 때 각각의 앱마켓에 맞는 버전을 필수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과 마케팅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게임사 입장에선 기존에도 수수료 30%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구글의 인앱 결제 확대로 인해 새로운 규제만 추가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개정안을 두고 '원스토어 강제법'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다.
또한 출시되는 앱마켓과 결제 시스템이 늘어나면 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나 환불 등에 대해 소비자가 문의할 곳이 많아져 소비자가 겪는 불편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영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수수료율을 정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구글은 인앱 결제를 막는 관련 법안이 통과할 경우 사업 모델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지난 22일 과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안이 통과되면 준수할 것"이라면서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법안이 통과된 적이 없기때문에 본사가 충분한 검토는 하지 못했지만, 사업 모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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