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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구글 갑질 막자"…국내외서 시끄러운 구글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MS) 소송 이후 20년 만에 대형 소송으로 주목받고 있다.

 

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구글이 검색 및 검색광고 영역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워싱턴DC 연방 법원에 소장을 냈다.

 

구글이 자사 앱이 선탑재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판매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으며, 스마트폰 제조사와 수익 배분 계약을 통해 타사 앱의 선탑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구글과 애플과의 관계에도 주목했다. 양사가 겉으로는 경쟁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장을 독점해왔다는 것이다. 구글은 자사 앱이 선탑재된 상태에서 애플의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등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애플에 연간 80억 달러(약 9조760억원)에서 120억 달러(13조6000억원)를 제공했다. 이는 애플 수익의 15~20%에 달하는 거액이다.

 

법무부는 미국 인터넷 검색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다른 업체들이 구글과 경쟁이 불가능했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는 구글 앱이 선탑재됐을 뿐만 아니라 삭제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글 대변인은 "소비자들이 구글 사용을 강요받거나, 대안이 없어서 구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들이 선택한 것"이라며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은 큰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미 법무부가 이 소송을 1년 이상 준비해왔고 소송 결과에 따라 인터넷 기업의 판도에 중대한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으로 몇 년에 걸쳐 소송이 진행된 이후 미국 정부가 구글에 회사 분할 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앞서 2000년 MS도 웹 브라우저 끼워팔기 혐의로 미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에서 회사분할 명령을 받았지만, 당시 MS 창립자 빌 게이츠가 CEO 자리에서 물러나며 회사 분할을 막았다.

 

국내에서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와 관련해 논란이 뜨겁다. 구글이 내년부터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시스템을 모든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30%의 결제 수수료를 받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다.

 

구글이 자국 정부로부터 소송에 휩싸이면서 국내의 대응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22일 "자국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도 이렇게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사업자도 아닌 해외사업자인 구글로부터 불공정한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인상을 요구받고 있는 우리로서는 더욱 강력한 조치로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구글의 인앱결제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인도에서는 구글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자 구글이 수수료 확대 시기를 6개월가량 늦춰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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