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스타일리스트 겸 방송인 김우리가 중소기업 업체 화장품을 무단 도용, 판매했다는 논란이 법정싸움으로 번질 태세다.
중소 화장품 브랜드 올가휴는 지난 20일 자사의 천연 아로마오일 제품(아로마틱 로제 팜므)을 무단 도용 및 판매했다며 김우리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의 혐희로 형사 고소했다. 김우리가 운영하는 김우리샵은 올가휴를 명예훼손과 문서 조작 혐의로 고소한다고 맞받아쳤다.
김우리샵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 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올가휴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올가휴의 법률대리인 변승국 변호사는 "지금까지 파악한 사실 관계 및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김우리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외 혐의로 고소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올가휴가 제기한 혐의대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김우리샵 측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논란이 된 두 제품의 제조원인 이노맥스 측은 "해당 제품을 '기능성 오일'이라기 보단 '향수'로써 제작했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제품의 주요 특징이 되는 향의 종류를 바꿨으니 불법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이노맥스는 성분 한두 가지와 성분 표기 순서만을 바꿔 교묘하게 다른 제품인 것처럼 눈속임 했다는 올가휴의 입장에 대해 전혀 다른 제품(로타니카 힐링 오일)으로 만들어 코트리 측에 제공한 일밖에 없다며 일축했다. 코트리는 판매사인 김우리샵에 제품을 제공한 업체이다.
또한 이노맥스가 지난주 올가휴에 전달했던 사과문에 대해서는 '로제 팜므를 타깃으로 동일한 컨셉으로 카피 제품을 생산'했다는 문장의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번복했다. 사과문을 쓴 고재일 이노맥스 영업이사는 "제품을 계약하고 개발하다보면 항상 어떤 타깃을 두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를 두고 표절했다고 표현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고씨는 자신은 이노맥스의 대표가 아니라며 사실상 사과문의 효력이 없다고 피력했다. 올가휴는 고씨가 이노맥스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해당 제품의 거래를 주도한 관리자라고 주장했다.
김우리샵은 "브랜드사인 코트리가 문제 제품을 제안해 김씨가 디렉터로서 아이디어를 덧붙인 것뿐 (제품을) 먼저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바 없다"면서 "제품 판매를 통해 일정 부분 수수료만 받고 있어 큰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올가휴가 작은 회사인데 피해를 입었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며 오히려 김씨에게 이미지 타격을 입히고 있다"며 "자료를 수집 중이며 법정에서 모든걸 밝히겠다"고 말했다.
두 회사 간의 법적 공방으로 치달은 이 사건은 올가휴가 화장품계의 '덮죽 덮죽' 사태를 호소한다며 기자들에게 김씨를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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