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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벼, 21일부터 수매… "농가 손실 최소화·저가 벼 유통 방지"

태풍 피해 벼, 21일부터 수매… "농가 손실 최소화·저가 벼 유통 방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낮은 품질의 벼가 시중에 유통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 등외규격을 신설해 태풍 피해 벼 매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바비, 마이삭, 하이선 등 잇따른 태풍과 집중호우로 벼 쓰러짐, 수발아, 흑·백수 등 피해 면적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벼 매입을 위해 기존 공공비축 미곡의 등급(특등, 1등, 2등, 3등) 외에 잠정 등외규격을 신설, 이달 2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피해 벼를 매입한다.

 

태풍 피해 지역의 피해 벼 시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보다 제현율은 떨어지고, 피해립 발생 비율은 적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더 많은 농가가 피해 벼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현율 기준은 하향조정하고 피해립 기준은 상향 조정한다. 이에 잠정 등외 A등급은 제현율 56% 이상, 피해립 20% 이하, B등급은 제현율 50% 이상 ~ 56% 미만, 피해립 20% 초과 ~ 30% 이하, C등급은 40% 이상 ~ 50% 미만, 피해립 30% 초과 ~ 40% 이하로 설정했다.

 

제현율과 피해립 검사 결과 검사기준에 따른 등급이 다른 경우 낮은 등급으로 판정한다.

 

잠정 등외 벼의 가격은 A등급은 1등품의 71.8%, B등급은 64.1%, C등급은 51.3% 수준이다.

 

피해 벼는 시·도별로 물량 배정을 하지 않으며, 농가 희망 물량을 매입하고, 품종에 관련 없이 매입(찰벼 포함)한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이번 태풍 피해 벼 매입을 통해 예상치 않게 피해를 입은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중에 낮은 품질의 저가 미가 유통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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