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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뒷광고 하면 통합 검색 안되도록 제재"

네이버는 '네이버 검색' 공식 블로그를 통해 업체로부터 물품이나 서비스 등 기타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다면 모든 글에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네이버

네이버가 블로그 등 콘텐츠 플랫폼에서 뒷광고를 한 게시물에 대해 통합검색 결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재를 가하며 뒷광고 근절에 나선다.

 

온라인 공간 속 수많은 콘텐츠가 늘어나는 만큼 뒷광고 논란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뒷광고는 콘텐츠 제작자가 특정 업체로부터 받은 광고나 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게시물에 포함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SNS에서 활동하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뒷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협찬이나 광고비를 받은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한 콘텐츠를 제작할 때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공식블로그를 통해 블로그, 카페, 포스트 등의 작성자가 업체로부터 물품이나 서비스 등 기타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다면 모든 글에 명확하게 표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가성 표기 시 주의사항도 자세히 설명했다. 네이버는 대가성 표시를 본문 배경색이나 희미한 색 표기로 속이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작성자의 경우 쉽게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대가성 여부를 표기하고 있다. 흰 화면에 연한 회색으로 '이 글은 업체로부터 물품을 제공 받았습니다'라고 써둔 경우다.

 

또 네이버는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았다면 반드시 전체 문서에 일괄 표기를 추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많은 경우 원고료 등의 금전적 지원을 직접 받은 경우에만 표기를 하고, 음식점에서 식음료 쿠폰을 지원받은 경우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혼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네이버는 업체가 전달한 원고를 그대로 올리는 행위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 업체의 경우, 블로그 운영상 불이익이 없다며 여러 블로거들을 설득해 광고를 하는데 이들 블로그에는 유사한 이미지와 평가글이 올라오고 있다.

 

네이버는 이 같은 주의사항을 전달하면서 "이러한 행위들이 포함된 문서나 출처는 신고, 모니터링, 알고리즘 등에 의해 통함검색에서 미노출 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체험한 다른 진성 글조차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적절한 원고를 등록 후 일정 시간이 흐른 다음 삭제를 진행하더라도 검색 노출에 대한 제한이 일정 기간 유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제재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블로거가 있어 전체적인 공지가 필요해 보인다. 현재 제재에 대한 내용은 '네이버 검색' 공식 블로그의 '운영정책'에 올라와 있다.

 

약 2000명의 블로그 이웃을 보유한 블로거 A씨는 "네이버로부터 광고 표시 정책에 대한 알림이나 메일 등이 오지 않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통합 검색 여부가 조회수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런 공지사항은 블로그 첫화면에서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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