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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사고로 중증 상해 입으면 '치료 중 간병지' 지원

학교 안전사고로 중증 상해 입으면 '치료 중 간병지' 지원

 

학교 안전사고로 중증 상해를 입은 학생에게 치료 후뿐 아니라 치료 중에도 간병비가 지원된다. 대학의 민간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유초중고 중 안전이 취약한 학교 100곳을 선정해 시설 개선을 지원키로 했다.

 

교육부는 15일 학교 안전사고 보상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학생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학교 안전사고로 중증 상해를 입으면 치료 중에도 간병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치료 이후 제한적인 경우만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다.

 

학교 안전사고에 따른 치과 치아 보철비 보상 한도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치아 복구비 한도는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학교 안전사고 후 장기 입원한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습 자료와 학습 도우미를 지원하고, 학부모가 치료비 정산에 신경 쓰지 않고 학생의 치료·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협력병원제'도 도입키로 했다. 협력병원에서는 공제회로 피해 학생 치료 비용을 직접 청구해 학부모의 청구 절차를 돕는다.

 

대학내 안전사고 발생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지적에 따라, 대학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조직 구성과 운영, 안전교육·피해학생 보상·지원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학이 학교안전공제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정보공시에 안전사고 피해 보상 보험 가입 현황도 포함한다.

 

내년에는 개별학교 안전사고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안전 취약학교 100곳을 선정,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연개해 지원하고, 지능형 폐쇄회로, 비콘(근거리 무선통신 장치) 등 첨단 안전기술을 어린이 교통안전, 현장 체험 학습 활동 때 위치 정보 확인, 교내 안전사각지대 위험 상황 알림 등에 활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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