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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현장실습시 최저임금 75% 이상 실습지원비로 지급… "열정페이 없앤다"

대학생 현장실습시 최저임금 75% 이상 실습지원비로 지급… "열정페이 없앤다"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 발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그동안 '열정 페이' 논란이 불거졌던 대학생 현장실습시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실습지원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해 체계를 확립하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운영 기준과 절차 등을 표준화해 운영토록 했다.

 

특히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기존 대학과 실습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실습지원비를 정했으나,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실습기관이 지급하도록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대학의 장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에도 직무가 부여되는 경우 유급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목적 등에 따른 실습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실습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단순·반복적인 일상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 엄격한 요건 하에 무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연계해 부처별로 추진하는 재정지원사업의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 금액의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25% 이하로 설정할 계획이다. 또 현재 대학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정부지원비 지급방식을 대학이 실습기관에 지급토록 변경, 실습기관의 현장실습지원비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또 대학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하고, 실습기관은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해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점도 현장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실습 범위를 벗어난 업무지시, 실습시간과 지원비 기준 위반, 성희롱 등이 발생한 경우 대학이 실습기관에 시정 또는 실습중단을 요청하거나 학생을 복교조치 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한 현장실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한다. 우선 대학생 현장실습 등 실적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정부지원사업 등에 가점 부여하고, 현장실습 이수학생이 채용으로 연계되면 세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쌓은 기업 중 '산학협력우수기업'(가칭)으로 인증,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국세청 등과 협업해 행정·정책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코로나19와 같이 현장실습이 어려운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대체교과 개설·운영과 실습기관이 재택근무로 전환하면, 현장실습 기간의 4분의 1까지 재택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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