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교수업 가이드라인 완화… 대형학원 집합금지 해제
중대본,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하향…'학교 밀집도 3분의 2 원칙'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수도권·과밀학급은 제외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완화했다. 수도권·과밀학급을 제외한 학교의 밀집도 원칙을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토록 했다. 300인 이상 대형학원의 집합금지도 해제했다. 사회적거리두기가 1단계로 낮아지면서 내주부터 학교 등교수업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1일 그간 원격수업의 장기화로 인한 교육격차·돌봄부담 등을 이유로 등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현장을 요구를 반영해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추석연휴 특별 방역 기간(~10월11일) 이후 학사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고, 그간 학교 현장 등교 수업 확대 요구를 종합 고려한 결과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학교 밀집도가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된다.
밀집도 원칙은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나, 과대학교·과밀학교의 경우 밀집도 3분의 2 원칙을 준수토록 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여전히 지역 감염 위험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중대본도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 만큼, 수도권 지역에서는 밀집도를 준수해야 하며, 과대학교·과밀학급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방역 수칙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 8월19일부터 집합금지된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은 '집합제한'으로 완화돼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학원과 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해야 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형학원 핵심방역수칙은 출입자 명부 관리,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격 유지 등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조정·연장 등 잦은 변경에 따라 학교의 학사운영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일부 조정했다.
지역·학교 여건에 따른 밀집도 조정과 탄력적 학사운영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조정된 교육부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은 1단계시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돼,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제외하고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토록 했다.
2단계에서는 밀집도 3분의 1을 원칙(고등학교는 3분의 2)으로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최대 3분의 2내에서 운영 가능하다.
밀집도 예외 적용 가능한 소규모 학교 기준(유치원은 60명 유지)은 기존 60명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조정해 지역과 학교 여건을 폭넓게 고려했다.
또 오전·오후반, 오전·오후학년, 분반 등의 탄력적 방식으로 밀집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등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3단계에는 원격 수업 전환으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탄력적 학사운영과 밀집도 조정으로 등교 수업을 확대토록 하는 한편, 학교 밀집도 조정 시 교육부와 사전협의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마련토록 했다.
교육부는 시도에서 밀집도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강화하거나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방역당국과 협의 후 학사운영 조정 조치를 시도에 권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교가 탄력적인 학사운영과 강화된 방역조치를 원활히 시행하도록 이미 확보한 3만7000여 명의 방역 인력에 추가해 국고로 1만여 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의 등교수업이 지금보다 많은 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하며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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