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잇단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제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플랫폼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취지이지만 업계에서는 자국 플랫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일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쇼핑과 동영상 영역에서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시장점유율을 높여왔다는 이유로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공정위의 제재에 즉각 반발에 나서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네이버는 "공정위가 지적한 쇼핑과 동영상 검색 로직 개편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검색 요구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다른 업체 배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공정위가 시장을 획정한 기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다나와, 에누리 등 '쇼핑 검색서비스'와 G마켓, 쿠팡 등을 '오픈마켓'으로 분리해 시장을 획정했는데 네이버는 쇼핑 검색서비스 사업자로 봤다.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서 쇼핑 검색과 오픈마켓을 모두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에도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하면서 자신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 정보를 경쟁사인 카카오에 주지 못하도록 했다며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네이버 부동산 제재를 두고 "이번 사건은 ICT분야 특별전담팀이 출범한 이래 조치한 첫 번째 사건으로,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이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제재 강화를 예고했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 28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예고하며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가 강해지면서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 피해 발생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사전통지 의무를 명시하고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비용이나 손해를 떠넘기거나 다른 플랫폼에 입점을 방해하는 등 갑질을 할 경우 손해액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이 대상이며, 직전 사업연도 기준 매출액(수수료 수입)은 100억원 이내, 중개거래금액은 1000억원 이내에서 적용 대상을 정할 예정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SSG닷컴, 배달의민족 등이 법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플랫폼 업계는 매출액과 중개거래금액 기준이 낮고, 국내 플랫폼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규제를 만드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해외 플랫폼은 방치하고 자국 플랫폼만 압박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은 지속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약 20년 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으로는 변화한 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새 환경에 맞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새 규율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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