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을 한우로, 당진 사과를 청송 사과로… 추석 특수 노린 원산지 거짓표시 415개소 적발
미국산 소갈비를 한우갈비세트로 속여 팔거나 외국산 팥앙금을 쓴 기정떡을 국내산 재료만 사용했다고 거짓 표시하는 등 추석 명절 특수를 노린 업체 415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9월7일~29일까지 제주·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도·소매상 등 1만445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양곡 표시와 축산물이력제 일제점검을 시행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392개소, 양곡 표시 위반 3개소, 축산물 이력표시 위반 20개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 소재 'OO명품한우 식육점'은 미국산 소갈비를 선물용 한우갈비세트로 작업한 후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보관했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대전의 'OO기정떡' 업체는 외국산 원료인 팥앙금, 검정깨, 막걸리를 사용해 기정떡을 만들어 팔면서 통신판매 쇼핑몰에는 '국내산 재료만을 사용한 자연발효 기정떡'으로 원산지를 속여 표시했다. 경북 청송군의 한 영농조합법인은 충남 당진시에서 생산한 사과를 '산지:청송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정부양곡을 용도 외로 사용한 245개소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150개소에는 총 4000여만원, 축산물 이력표시를 위반한 20개소에는 총 15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 노수현 원장은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농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 구매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5~100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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