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운전면허증 사용국가 37개국으로 확대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해 대한민국 면허증만으로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영문 운전면허증'의 사용 가능 국가가 총 37개국으로 확대됐다고 11일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공단과 경찰청이 국민 편의를 위해 작년 9월16일부터 발급을 시작했으며, 별도의 번역공증서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지 않아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다는 장점에 올해 8월까지 누적 발급건수 100만 건을 넘어섰다. 기존에는 33개 국가에서 운전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미국(매사추세츠주) ▲그리스 ▲벨기에 ▲크로아티아 등 4개국이 추가됐다.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전에는 운전 가능 기간이 국가별로 최소 30일부터 최대 면허증 유효기간 등과 같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또 국가에 따라 필요한 사용조건과 소지서류(여권·비자 등)도 각각 다르므로 출국 전에 해당국의 한국대사관을 통해 세부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발급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 재발급, 적성검사 및 갱신 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신분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3.5*4.5cm)이 필요하며, 수수료는 국문 운전면허증 발급수수료보다 2000원 추가된 1만원(적성검사 시 1만5000원)이다.
운전면허 분실 또는 영문 교체발급으로 인한 재발급, 1·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발급 시에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www.safedriving.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과 경찰서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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