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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경기·강원 일시이동중지명령

화천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경기·강원 일시이동중지명령

 

인근 10km 이내 살처분 등 긴급 방역조치

 

국내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추가 발생해 경기·강원의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내려졌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는 8일 철원 소재 도축장의 돼지 예찰 과정에서, 화천의 양돈농장에서 출하한 어미돼지(모돈) 8두 중 3두가 폐사한 것을 확인,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해당 어미돼지 시료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9일 오전 5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됐다고 이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10월 9일 오전 5시부터 10월 11일 오전 5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돼지 940두 사육)과 인근 10km 내 양돈농장(2호, 1525두) 사육돼지에 대해서는 전 두수 살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발생농장은 야생멧돼지 양성개체 발생지점으로부터 25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그동안 돼지·분뇨·차량의 이동을 제한하고 농장초소를 운영하는 등 집중 관리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군은 야생멧돼지에서 총 290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 야생멧돼지 전체 발생 758건 중 가장 많은 38%를 차지하고 있다.

 

중수본은 지난해 8월 국내에서 처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해 추가 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중수본은 오늘(9일) 국무총리 주재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점검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우선, 가용한 광역방제기와 소독차량 등을 총 동원하여 최근 야생멧돼지 발생지역 인근 도로·하천·축산시설에 대한 집중소독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화천군 내의 남은 양돈농장(12호)에 대해서는 돼지 이동 중단, 분뇨 반출금지 및 전용 사료차량 지정·운영 등의 조치를 취했다.

 

경기·강원 접경지역의 모든 양돈농장(395호)에 대해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화예찰도 매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강원의 살처분·수매 양돈농장에 대한 돼지 재입식 절차는 잠정 중단키로 했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양돈농장과 축산관련 시설은 내외부 소독과 생석회 벨트 구축을 꼼꼼히 실시하고, 손씻기·장화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며 "농장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의심될 경우 지체없이 검역본부와 지자체 등에 신고토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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