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한 법인택시 소속 기사 1인당 100만원 씩 준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회사 소속 기사 1인당 100만원씩 준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8일부터 '일반택시기사(법인택시 운전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수의 법인택시는 택시 운영 수입 가운데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내고 나머지를 기사가 소득으로 챙기는 이른바 '사납금제'로 운영된다. 이에 코로나19로 실제 수입이 감소했어도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다수 법인택시는 임금근로자나 자영업자와 달리 특수한 형태의 임금체계로 운영되다 보니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확인하기 어려워, 법인 매출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금은 4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총 810억 원 규모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에 올해 7월1일(7월1일 포함) 이전 입사자로, 신청서를 작성해 본인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법인 매출 감소 여부는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후 10월14일까지 법인별 통보 예정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총 1672개 택시회사 중 1263개 업체는 매출 감소가 확인된 상태다.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으나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는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관할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10월 말부터 신속하게 지급을 시작하고 11월 중에는 이의신청자를 제외한 모든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산업 현장의 많은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법인택시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으로,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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