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운동기구·전동보드 안전관리 강화… 'KC 마크' 의무화
국표원, 관련 안전기준 제·개정 고시
공원 등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와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보드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야외 운동기구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전동보드 제품의 화재사고 대응을 위한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야외 운동기구는 그동안 손가락, 목, 발 등 신체 끼임,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햇빛과 눈, 비 등 노출로 인한 제품 노후화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안전관리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야외 운동기구 안전사고는 52건 발생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27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해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신규 지정했고, 이번에 제정·고시하는 안전기준과 함께 2021년 7월27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야외 운동기구 제조·수입 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등 전동보드 제품은 지난해 12건 발생한 배터리 화재사고 발생과 배터리 교체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 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안전기준에 따라 2021년 8월부터 종전 안전기준에 의해 안전확인 신고를 했어도 시행일 이후 출고 또는 통관되는 전동보드에 사용되는 배터리에 대해 개정된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KC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에 제·개정된 안전기준 전체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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