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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기업인, 8일부터 상대국 입국해 격리없이 경제활동 재개

한·일 기업인, 8일부터 상대국 입국해 격리없이 경제활동 재개

 

한국과 일본 양국 기업인들이 8일부터 상대국에 입국해 격리기간 없이 경제활동을 재개한다.

 

양국 정부는 6일 '한·일 기업인(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포함) 특별입국 절차'에 합의하고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양국 정상 통화시'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 절차가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고 양국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공감을 표명했었다.

 

우리 기업인이 일본 입국시 적용되는 일본 측 제도는 '비즈니스 트랙'과 '레지던스 트랙'으로 나뉜다. 비즈니스 트랙은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며, 추가적인 방역절차준수시 일본 입국 후 14일간의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레지던스 트랙은 주로 장기 체류자에 적용되며, 일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가 요건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 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후, 양국이 합의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비즈니스 트랙 이용시에도 경영·관리, 기업 내 전근,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간호, 고도 전문직, 기능실습, 특정기술, 특정활동(회사 설립 한정), 외교·공무의 경우는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우리 기업인의 일본 방문시 특별 방역 절차는 출국 전과 일본 입국 후로 나뉜다. 출국 전에는 ▲출국 전 14일간 체온 등 건강 모니터링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확인 ▲일본 체류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일본 입국 후에는 ▲공항 등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접촉확인 앱 설치 및 별도 앱으로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및 위치정보 저장 ▲일본 내 활동계획서에 따라 14일간 자택-근무처 전용차랑 왕복 한정에 따라야 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3일부터 일본 입국신청 전 14일 이내 한국에 체류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해왔다. 이번 합의에 따른 입국은 이러한 '특단의 사정'에 포함된다.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의 일본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앞서 중국(5월1일~), UAE(8월5일~), 인도네시아(8월17일~), 싱가포르(9월4일~) 등 4개 나라와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했다. 일본은 싱가포르(9월18일~)에 이어 우리나라와 2번째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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