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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공정위 쇼핑·동영상 독점 과징금 267억원에 행정소송 맞대응

공정거래위원회의 네이버쇼핑과 네이버TV 제재에 네이버가 행정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선다.

 

공정위는 6일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쫓아내고 소비자를 속였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원(쇼핑 265억원, 동영상 2억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자사 상품이나 콘텐츠는 최상단으로 올리고, 경쟁사는 검색결과 하단으로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쇼핑분야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점유율 70%가 넘는 1위 사업자 네이버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자사에 유리하게끔 알고리즘을 최소 6차례 변경했다고 공정위는 발표했다.

 

네이버는 오픈마켓 서비스를 출시를 두 달 앞둔 2012년 2월, 11번가·G마켓·옥션·인터파크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서는 1 미만의 가중치를 부여해 노출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렸다.

 

네이버페이 출시를 앞둔 2015년 4월에는 담당 임원의 요청에 따라 네이버페이와 연동되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제한 개수를 8개에서 10개로 풀어줬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은 2015년 4.97%에서 2018년 21.08%로 급상승했다고 밝혔다. 반대로 A사(27.03%→21.78%), B사(38.30%→28.67%), C사(25.97%→18.16%), D사(3.15%→2.57%) 점유율은 떨어졌다.

 

또한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8월 24일 네이버TV 등 자사 동영상에 유리하게끔 검색 알고리즘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지만 이 사실을 경쟁사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TV 테마관에 입점한 동영상에는 지난해 8월 29일까지 소비자에게 쉽게 노출되게 가점을 부여한 반면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경쟁 플랫폼 영상은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가점을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즉각 반발에 나섰다. 네이버는 "공정위가 지적한 쇼핑과 동영상 검색 로직 개편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검색 니즈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다른 업체 배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스토어는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전환을 돕는 쇼핑몰 구축 솔루션으로, 낮은 수수료, 가장 빠른 정산, 다양한 교육 및 기술적 지원 등의 플랫폼 편의성으로 많은 판매자의 선택을 받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국내외 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의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서 네이버 쇼핑이 다나와, 에누리 등과 경쟁할 뿐, 오픈마켓과 경쟁하지 않는다며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한 공정위의 판단도 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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