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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장, 10월17일 토요특별근무 시행… "전면예약제"

운전면허시험장, 10월17일 토요특별근무 시행… "전면예약제"

 

운전면허시험장 전면예약제로 10월 17일 토요특별근무가 시행된다.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오는 17일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로 운전면허시험장 토요특별근무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토요특별근무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시행해 왔으나, 이달은 한글날 연휴로 인해 셋째 주 토요일인 17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17일 방문자는 인터넷 또는 전화를 통해 방문시간(9시~13시)을 예약해야 민원업무를 볼 수 있다. 앞서 공단은 6월 토요특별근무일부터 사전 예약자에 한해 민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토요일 처리하는 민원은 운전면허 1종 적성검사, 2종 갱신, 재발급 업무다. 이외 국제먼허 발급, 외국면허·군면허 교환 등은 주중(평일 9시~18시)에 방문해야 한다.

 

공단은 운전면허시험장 인원 밀집 방지를 위해 적성(갱신)검사 만료기간을 최대 1년 10개월로 연장했다. 75세 미만 운전자 중 갱신기간이 20년 2월 22일부터 12월30일 사이에 있는 경우는 20년 12월 31일까지, 75세 이상 운전자 중 갱신기간이 20년 2월 22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있는 경우는 21년 12월 31일까지 갱신기간이 연장된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갱신기간이 21년 12월 31일까지 최대 1년 10개월 연장 된 것은 7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20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중단됨에 따른 것이다.

 

방문시간대 사전예약 방법은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홈페이지 내 '운전면허발급'에서 원하는 시험장의 토요근무일과 시간을 확인 후 원하는 시간대로 예약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를 통해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27곳 중에서 19곳에 한해 토요특별근무를 시행하므로 사전에 업무가 가능한 시험장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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